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법령·행정해석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최신 기준을 확인한 뒤, 워드프레스에 바로 붙여넣을 수 있는 코드와 글까지 한 번에 구성하겠습니다.
확인한 최신 기준으로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이고, 주휴수당은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및 소정근로일 개근이 핵심 조건입니다.
계산기 사용법
주휴수당 계산기는 시급과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예상 주휴수당을 바로 계산해 줍니다. 먼저 본인의 시급을 입력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급 10,320원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최저임금 기준이라면 10320을 입력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근로계약서에 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주휴수당은 실제로 더 일한 연장근로 시간이 아니라, 사용자와 근로자가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주에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는지 선택한 뒤 계산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계산 공식 설명
주휴수당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휴수당 = 시급 × 유급 주휴시간
유급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5
예를 들어 시급이 10,320원이고 1주에 20시간을 일하기로 했다면 유급 주휴시간은 20시간 ÷ 5 = 4시간입니다. 따라서 예상 주휴수당은 10,320원 × 4시간 = 41,280원입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유급 주휴시간은 보통 8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래서 2026년 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은 10,320원 × 8시간 = 82,560원입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단순히 “몇 시간 일했는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는지, 근로계약상 근로자인지 등을 함께 봐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이미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별도 지급 여부는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용 예시
| 항목 | 내용 |
|---|---|
| 시급 | 10,320원 |
| 1주 소정근로시간 | 25시간 |
| 개근 여부 | 개근 |
| 유급 주휴시간 | 5시간 |
| 예상 주휴수당 | 51,600원 |
제 지인도 주 5일, 하루 5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주휴수당을 헷갈려 했습니다. 계산해 보니 1주 소정근로시간이 25시간이라 유급 주휴시간은 5시간이었고, 시급 10,320원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은 51,600원이었습니다.
FAQ
Q1.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일반적으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Q2. 하루만 결근해도 주휴수당이 안 나오나요?
정해진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하므로 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3. 지각이나 조퇴도 결근인가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지각·조퇴와 결근은 구분해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Q4.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
주휴수당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지급 조건을 충족하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5. 월급제도 주휴수당을 따로 받아야 하나요?
월급제는 월급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6. 주휴수당 계산기는 정확한 법적 판단인가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예상 금액 확인용입니다. 실제 분쟁이나 체불 문제는 고용노동부 상담 또는 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